현금영수증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영수증 — 뭐가 유리할까? (2026) 1. 카드 공제, 언제부터 적용될까?카드 소득공제는 1년간 쓴 돈 전부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만 공제가 시작됩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2.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 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15%체크카드30%현금영수증30%전통시장40% (결제 수단 무관)대중교통40% (결제 수단 무관)도서·공연·영화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국세청)3. 황금 비율 —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합니다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없는 구간입니다.이 구간에서는 포인트·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25%를 초과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