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정부에서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신청 기간 제한도 없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인 경우 집 수리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국토교통부).
✅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1인 가구 | 약 111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85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5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11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 가구 (전·월세)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현금 지급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그 외 지역 |
| 1인 | 34만 원 | 27만 원 | 22만 원 | 18만 원 |
| 2인 | 38만 원 | 30만 원 | 25만 원 | 21만 원 |
| 4인 | 48만 원 | 38만 원 | 31만 원 | 26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가 가구 (내 집) — 집 수리비 지원 (현금 지급 아님)
- 경보수: 590만 원 (도배·장판 등)
- 중보수: 1,095만 원 (창호·단열 등)
- 대보수: 1,601만 원 (지붕·기둥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해 살고 있다면 청년 본인 명의로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가구와 청년 가구에 각각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복지로).
✅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제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약 2주)와 LH 주택 조사(약 2주)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지급일 | 매월 20일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참고 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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