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신고를 안 하셨나요?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청년 세입자라면 특히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전세·월세 실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유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임차인이 보다 정확한 시세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
| 구분 | 기준 |
| 전세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 월세 | 월 30만 원 초과 |
지역 기준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계약 유형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이 가장 편합니다
① 온라인 신고 (추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첨부하고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주택 임대차 신고
② 오프라인 신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면 확정일자도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OK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신고 접수 완료 사실이 통보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경매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으니 꼭 활용하세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단순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시에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과태료는 2만 원이지만,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지연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 계약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전월세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가장 간편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잊지 마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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