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아직도 안 들어왔나요?

최근 요양병원·중소기업 등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이 보도되면서, 내 권리를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실제로 돈을 되찾는 단계별 흐름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 — 사용자 처벌과 내 권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입니다. 미지급 시 사용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09조), 악의적·상습적 체불은 구속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내 권리가 법으로 명확히 보장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전 준비 — 증거 수집과 퇴직금 계산
신고 전 아래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용도 |
| 근로계약서 | 근무 기간·임금 확인 |
| 급여명세서·통장내역 | 실지급액 증빙 |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 | 근무 사실 확인 |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가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이 91일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일입니다. 5년 근무 기준 퇴직금은 약 1,483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www.moel.go.kr)를 이용하세요.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 온라인·방문 단계별 흐름
저는 처음 신고 절차를 찾아봤을 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실제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공식 민원 포털(www.moel.go.kr) 접속 → 「임금체불 진정」 메뉴 선택
② 체불 내역·증거 서류 첨부 후 온라인 제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배정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 착수
방문 신고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도 가능합니다.
| 단계 | 소요 기간(평균) |
| 접수 → 조사 착수 | 1~2주 |
| 조사 → 시정명령 | 30~60일 |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검찰 송치 | 추가 2~4주 |
※ 실제 처리 기간은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www.moel.go.kr).
사업주가 못 주는 경우 —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받기
폐업하거나 도산한 사업장이라면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먼저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www.k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아래는 일반체당금 기준 연령별 퇴직금 상한액 참고값입니다. 수치는 매년 고시 기준이 변경되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공식 채널(www.kcomwel.or.kr)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령 구분 | 퇴직금 상한액(참고) |
| 30세 미만 | 220만 원 |
| 30~39세 | 310만 원 |
| 40~49세 | 350만 원 |
| 50세 이상 | 330만 원 |
받고 나서 확인할 것 — 세금과 주의사항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 방법을 참고하면 환급 절차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 봤더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0원, 신고하면 수백만 원이 돌아옵니다. 첫 단계는 고용노동부 민원 포털(www.moel.go.kr) 접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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